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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점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025-06-24
  • 조회35회


"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,
의료법 제21조제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"




 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

1) 신청인이 환자 본인인 경우
① 환자 본인 신분증
(※ 통상 만10세 이상부터(의사능력이 있는 경우)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)


2) 신청인이 환자(만19세미만)의 친권자인 경우
①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(※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)


3)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인 경우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14세 이상인 경우)


4) 신청인이 대리인(형제·자매, 보험사직원, 자부, 사위 등)인 경우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(※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,
① 신청인 신분증
②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 등)
④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⑤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)



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-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,3서식(법정양식)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동의서에는 동의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됨)
-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(통상 만 10세이상)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.
-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,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.